[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10여 명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경찰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수원남부경찰서] |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건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0대 A경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직후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A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수원남부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