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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기만...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6:57

"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 어렵게 해...합리적인 구매결정 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근거를 누락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는 작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하고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5 wideopen@newspim.com

에듀윌은 "이 사건 광고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들로 이들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의 표현에 비판적으로 반응하여 광고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더 주의깊게 살펴 볼 가능성이 높고, 지적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더 높으며, 교육서비스 선택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이 사건 광고에는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떠한 광고를 수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광고로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가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인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를 기민하고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민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소비자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용한 '합격자 수 1위' 표현은 2016년과 2017년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고가 2021년 말경까지 게재됐다"며 "제한사항의 인식 없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기간이 광고들이 게재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거나 누적 합격자 수가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본인의 교육서비스 품질 등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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