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2023.05.23 |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가 하면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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