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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회·시위, 0시~6시 금지 입법 추진…민노총 집회 도 넘어서"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19

"헌재, 2009년에 야간 옥외집회 위헌 결정"
"확성기 사용 등 소음기준 강화도 논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관련해 "0시~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옥외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헌법은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이후 금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음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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