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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으로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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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은 물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총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맡고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나섰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내용 가운데 사용자 범위 확대와 배상의무차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제3조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제한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 등 4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문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할 경우,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교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미래 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외면케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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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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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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