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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러 측에 'Made in KOREA' 포탄 떨어지면"..50만발 수출 정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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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용' 약속에도 우크라 제공 가능성
'KOREA' 표기 지우는 방안 거론됐지만
생산 담당한 풍산 측은 "기술적 어려움"
러시아, 대북 무기지원 등 보복 나설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50만발 규모의 155mm 포탄 대미 제공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업체인 ㈜풍산이 생산한 포탄에 박힌 'Made in KOREA' 표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소식통은 22일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과 관련해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란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이 소식통은 "3월 말 전격 경질된 김성한 안보실장의 경우도 이 문제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외교 및 군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며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내용 중에도 155mm 포탄의 우크라이나전 사용 관련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측도 이와 관련한 한국 측 동향 파악에 집중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소식통은 "안보실은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한국산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지우는 방안까지도 타진했다"며 "하지만 업체로부터 '제품관리 등에 필수적인 로트(LOT) 번호나 생산주체 표식 없이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생산해 놓은 제품의 경우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민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산 포탄이란 '물증'을 내세워 위협이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소식통은 "만약 한국산 포탄이 사용될 경우 불발탄 등을 통해 러시아는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경찰관이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2.02.28.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전에 살상 무기는 지원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50만발 대여방식을 제안해 이를 한미가 추진 중이다.

미군이 자체 생산⋅보유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전에 우선 투입하면 한국의 생산⋅제공분을 비축탄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대여방식이라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미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한다 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풍산금속이 생산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155mm 포탄. [사진=육군 제공] 2023.05.22

포병 부대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특히 1970년대 주한미군이 비축했다가 2008년 한국에 제공한 워사(WRSA-K) 포탄의 경우 '미국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전 사용에 미국 측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포탄 제공이 비축탄 관리나 방산수출 등에서 상당한 실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사탄을 포함해 수십년 동안 보관 중이던 노후 포탄을 미국 측에 주고 한국 업체가 생산한 새 물품으로 반환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자칫 러시아 측을 자극해 푸틴이 한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거나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보복행위를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과정에서 거듭 밝힌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걱정을 키우는 대목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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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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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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