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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 모집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1:15

7000명에서 확대, 가구 구성원 중복참여 가능
매월 10만·15만원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지원
자녀교육 목적의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모태로 한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사진=서울시]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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