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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32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32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조속히 개정"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오늘 발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도급 관련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건설사 불법행위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04.20 pangbin@newspim.com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또한 "채용강요나 부정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 행위는 물론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 단속체계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 중인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오늘 발표한 후속대책 외에도 건설 현장의 법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종합 대책 강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오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대해선 지금 가시적인 변화가 보인단 의견들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단 점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가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서 엄정대응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변화가 혹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해 중간에 수사 동력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힘 줘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현행범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단 말씀을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행위를 하는 노조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선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

현장에 자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그런 의식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와 부당 금품수수가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해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건설업체 관계자, 비노조 근로자(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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