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유동규 "정진상에게 뇌물 준 대가로 동생 칭호 받아"...대가성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일당 요구사항 거절" vs "결국 김만배가 공모 선정"
"2014년 이후 이재명에게 최재명 전 민정수석 소개시켜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의 대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증인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돈인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왜 하나도 안들어준 것이냐"면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정 전 실장 측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5대 요구사항으로 ▲민간 개발을 허가해줄 것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줄 것 ▲토지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해줄 것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구획을 지정해 줄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진행하지 말고 자신들을 사업자로 지정해줄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히 5개의 요구사항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정 전 실장 측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정진상을 신문할 수 있는 거냐"면서 "반대신문을 해서 (정진상이) 어떤 놈인지 다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해줬다는 증언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내동의 복집 제일 끝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며 "최재경이 이재명에게 다른 분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종종 뵀다"고 증언했다. 검사 출신의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는 대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