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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위,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 요구…서명운동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5:15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국회 앞 농성 돌입
보증금 채권 매입·피해자 요건 완화 요구...다양한 지원책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을 거듭 요구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다양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5.08 krawjp@newspim.com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도 여전히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피해자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 뿐 아니라 임대인의 이중계약으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못해 피해자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례, 상속 문제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안되는 사례 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처음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6가지로 제시했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로 정했다.

이후 지난 1일 수정안에서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사기 의도' 기준을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로 정하고 보증금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상요건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사기의 의도나 정황이 어느 수준으로 있는게 아닌데 집값이 내려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세금을 못돌려주거나 또는 반환금액이 부족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전세 보증금이 4억5000만원을 넘어서 피해자 요건에서 제외된다. A씨는 "현재 전세사기범이 체납한 60억 이상의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경매진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사기꾼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매매가 가능했고 체납 고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줬으면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나눠 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이 높을수록 삶의 무게는 무겁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데도 은행 대출금이 피해자의 자산인냥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변제금 기준 개정과 함께 임차인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주거지원이나 우선매수권 부여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면서 "미추홀구 피해자 중 70%가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 임차인의 계약 시점이나 이를 인지했던 때가 아닌 계약 이전 근저당권이 잡힌 일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들에게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피해를 낳은만큼 책임을 지면서 우선매수권과 금융지원 외에도 채무탕감 지원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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