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제한 규제완화 방침과 상충되고 있다.
8일 전주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고도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하고 국비를 확보해 역사유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08 obliviate12@newspim.com |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구도심과 아중호수·승암산, 건지산, 덕진공원 일원을 역사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20년간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는 고도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로 진행될 계획이다.
역사도심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역으로 나눠지며 보존육성지역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등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 제한을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전주시는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개발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라감영 등 문화재 인근지역을 고도로 지정하게 되면 건물높이에 제한을 받게 돼 기존 문화재 인근으로 건물층수 제한을 받았던 구도심지역 제한을 푼다는 정책과는 상반되게 된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등에 관련돼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도범위를 전주시 일원으로 정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사도심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부서(도시계획과)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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