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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문 1m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합법'이라도 아이들 안전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17:12

학부모 "통학로에 전기차충전소 들어 온다니 충격"
시흥시 "절차상 허가 내주는 데 위법사항 없어"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서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와 안전 확보에 대한 학부모회 요청이 한 달간 받아 들여지지 않자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시흥 검바위초등학교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5일 검바위초등학교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소 공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과 통행로 확보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시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 중 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부모회는 "시흥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전기차충전소 공사 현장은 바로 앞에 좁은 왕복2차선 도로와 맞닿아 있고 그동안 보행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이들은 공사장 길을 안전페스 하나 없이 다녀 학부모들이 날마다 애간장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이 확인한 공사 현장은 검바위초 앞 인도와 차도 모두 폭이 좁아 통학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위험해 보였다.

최근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만약 교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해당 전기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공사 현장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잘라 두 개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아이들이 학교로 통학할 때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다.

한 학부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 통학로에 차량통행을 유도하는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초 공원부지가 어떻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검바위초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과 통학로 확보에 대한 대책을 시청과 시흥교육지청 등에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어 오는 8일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라면서 "업체나 시청이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게 윤리와 도리상 말이 되냐"고 말을 잇지 못했다.

시흥시 측은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다"며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공사는 학부모와 학교 측에 "학교 주차장에 교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은 들어 올 수 없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등에 국한돼 있어 전기차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상 불허할 수도 있다.

이에 검바위초 학부모폴리스 전선영 회장은 "처음엔 아이들 통학로 확보와 안전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청 등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이젠 공사 중지와 해당 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 옆에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해 보인다. [사진=독자제보]

공사현장 부지는 시흥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으로, 면적은 601㎡다. 토지주인 LH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하지만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 시 해당 부지는 공원이었으나 LH는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꿔 3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해 LH는 당시 업무자들이 현재 퇴사해 그 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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