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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효과 한계…'실거주의무 폐지' 미뤄지면서 분양권 거래 ↓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6:01

지난해 보다 분양권 거래 증가…월별 거래는 감소세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돼야 실효성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 갭투자 우려에 논의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1·3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던 분양권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시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면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여전해 당분간 분양권 거래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달 분양권 거래 3428건으로 전년 대비 33% ↑…월별 거래는 줄어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는 3428건으로 전년 동기(2578건) 대비 33% 증가했다. 4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1만4372건으로 전년 동기(1만507건) 대비 36.8% 증가했다.

올해 1~4월 수도권 분양권 거래는 4460건으로 전체 분양권 거래의 3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이 11.6%였던 점은 감안하면 19.5%포인트 늘어났다.

수도권 가운데 인천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 4월까지 누적 분양권 거래량은 2049건으로 전년 동기(352건) 대비 482.1%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821건에서 2318건으로 182.3%, 서울은 41건에서 93건으로 126.8% 증가했다.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라 분양권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올해초 집값 전국적으로 하락한데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활발하게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월별로 보면 점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4107건으로 올해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3월 3675건, 4월 3428건으로 줄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달 4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2월 13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달 613건으로 전월 대비 7.4%(49건) 줄었다. 인천 역시 2월 687건을 기록한 이후 3월 476건, 4월 383건으로 하락세다.

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가 여전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뉴스핌DB]

◆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돼야 실효성…"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 갭투자 우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었다.

개정안에선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으며 이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매제한이 완화돼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꼴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보류 요구에 따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를 노린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쉽게 논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갭투자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다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결국 세입자가 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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