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클럽 즉석만남 통해 사건 발생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2심도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당시 25세였던 여성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를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침대에 눕힌 다음 만취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움직임과 반응이 없는 상태에 있는 B씨와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행위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로 평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연락도 없었으며 소지품도 챙기지 못 한 채 가해자와 가해자 일행에 의해 서울 외곽으로 옮겨진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으나, 수사기관과 1·2심의 재판이 모두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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