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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제정...우선매수청구권 활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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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와 3%대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자금‧복지를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해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해지며 임차인이 희망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한다.

낙찰시 금융·세제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단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과 보전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 고려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받는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긴급복지와 신용대출 등도 지원한다.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도 확대 추진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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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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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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