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미추홀구 전세가율 89% 달하는데, '전세반환보증' 왜 못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차보호법 믿고 전세반환 보증 가입자 많지 않아"
"전세사기는 특수상황…상품 자체 모르는 경우도 많아"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가입대상 줄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당정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대출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전 예방책인 '전세금 보증상품'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이른바 전세가율이 100%(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 전세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넘지 않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90% 수준으로 수치상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세대(지난달 말 기준) 중 상당수 세대가 '전세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100%(선순위 부채가 없는 경우)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다. HUG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가율은 8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가입요건은 되는 셈이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아는 임차인이라도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는 임차인들이 많지는 않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자체를 모르는 세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안내할 의무는 없지만 전세대출 삼당 과정에서 상품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엔 비대면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창구에서 대면 안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금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세 기관에서 운영중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보험과 HF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수도권 기준 최대 7억원(그 외 지역 5억 이하)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SGI 서울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다. 전세계약 2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보증료는 주택의 유형 및 부채 비율 등에 따라 다른데 계약금액의 0.115%에서부터 0.154%까지 지급해야 한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연간 10만원대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 전세집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은 전세보증금 지급거절 사유가 돼 임차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전세 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중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3분의 2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인 주택은 현재는 전세가가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9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식이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이르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가율 조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