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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확정…전교조·교사노조 임기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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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부터 임기 맡기로
국교위원 활동 뒷받침 '협의기구' 운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7개월 만에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교원 단체 몫의 위원 추천권 1장을 놓고 다투던 전국교직원조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임기를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하면서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양측 협의 결과 두 단체 대표가 국교위원 임기를 절반씩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앞서 국교위는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원 단체 몫의 위원 추천권 1장을 놓고 조합원 수 산정 방식에 대해 갈등을 빚어왔다.

두 단체는 협의를 거쳐 교섭위원 수를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다. 두 단체의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교위의 임기 3년 중 남은 2년 5개월 동안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먼저 맡고 다음 절반은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두 단체는 국교위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다른 단체가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한편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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