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수막 게시와 철거 등 관리주체가 다른 불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4일 이내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정당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게첨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배희곤 국장은 13일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3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정 게시대 확충 및 행정용(공공용)게시대 관리기관 일원화 △취약시간 대(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시범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정게시대(저단형) 40면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내달까지 추가로 50여 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올 연말까지는 목표 면수인 200면을 모두 채우기로 했다.
또한 게시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체 관리 중인 행정용 게시대(64개소 101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나눠 관리해온 지정 게시대와 행정용 게시대의 관치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5월과 6월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을 대상으로 정비용역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벽보와 전단지의 보상금 단가를 올려(벽보=30원→50원, 전단지=10원→20원)를 올려 쾌적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광고물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전주시는 원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을 취약계층(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64세 이하 시민까지 확대하고, 불법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을 정비한 64세 이하 시민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활동일지를 작성한 후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정비한 광고물과 사진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일 최대 2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불법 현수막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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