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브리핑을 듣고 있다.2023.04.12 min72@newspim.com |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를 한 이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 계약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신고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법인내 내부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지난해 많이 늘었다
원 장관은 "일부 단지에서는 집을 가진 소유자 주민들 간에 단체대화방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 리딩방 등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서 호가를 높이거나, 저가 매물 또는 정상거래가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를 고소·고발하겠다는 여러가지 인격적인 협박과 압박을 가함으로써 집값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계획조사 저가 직거래 신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직거래 비율 특히 저가거래 신고 비율이 줄어들고 이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의 자진 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 뿐만 등기가 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등기를 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도 추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이러한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범죄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런 유독가스 같은 범죄 세력들을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의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와 수사는 앞으로 시스템 보강을 위한 자료로 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만큼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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