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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제대로 작동하려면 불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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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현장의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개혁 과제의 실효성과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내 만연한 불법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도,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활용도, 중대재해의 감축도,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근절도 모두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편법과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노동개혁"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30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조개혁(회계 투명화) 추진 결과를 언급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노조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거나 보존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비치·보존 여부를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 52개 노조(16.4%)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조개혁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내 불법 관행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2.12.30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내달 중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 계획을 밝혔다.

내달 중 출범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6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동기(151명) 대비 15.9%(24명) 감소했으나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관서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라며 "지방관서에서도 로드맵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계기관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7일까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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