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해식 "분권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0:22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재난 안전 법제화 위한 의정 활동 펼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수상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뉴스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의 창의성·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정책 실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권 정책"이라며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 (당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고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기재부·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및 정부 부처 사람들과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해서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들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며 "지방소비세 4.3%를 예산으로 산정하면 4조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연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난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국조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인식에서부터 법·제도·사회 인프라 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성안을 하고 있는데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사실 (강동)구청장 할 때 2017년도에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걸 받았다. 대통령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다. 또 2013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도 받기는 했다. 같은 다산목민대상의 본상인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이름을 딴 상을 이렇게 의원이 돼서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정말 뉴스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특히 이제 서울 일극 체제다.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것을 좀 다극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대선 때는 단골 이슈이고 또 그와 관련된 공약도 많이 제시가 됐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다. 배분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권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분권 정책이 기반이 돼야 지방의 어떤 자치력이랄까, 자치 행정력이 쌓이고 이런 자치 역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하나의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권 정책이다.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당에서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어서 그때도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기재부,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들을 통해 특히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때는 지방소비세의 10%를 증액을 했고 2단계에 와서 기재부 쪽에서 1단계 때 10%를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0%니까 거의 한 8조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다.

그런데 물론 이때 8조는 완전히 8조는 아니고 사무분담에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로 한 비용,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국비가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지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면 그때도 거의 한 한 4조, 5조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보낸 셈이 된 거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때 지방소비세 4.3%고 전체 이걸 예산으로 산정을 하면 4조 정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상쇄하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조 이상 지방으로 순수한 재원이 내려갔는데 지방소비세를 내려보내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이것을 연간 1조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은 지방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매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지방은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매칭 비용을 좀 줄여달라.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약 2000억원 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정분권 10법은 이제 결국 지방소비세 4.3% 약 4조에 달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4.3%를 증가시킨 거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 그리고 10년간 10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한 이런 지방의 재정 분담을 줄여주는 다 그 세 가지를 달성을 했다.

사실 1단계 재정분권이 2019년도 말에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2020년도부터 즉각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내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와서 저희가 이제 재정분권 특위를 만들고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성과가 나고 2021년도 본회의 말에 2단계 분권이 완성이 됐다.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결국은 지방 정부들이 이런 가용 재원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어떤 자치력에 맞는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 소멸이나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는 막고자 하는, 지방의 역량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지방에 굉장히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지방 정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주거나 혹은 그 지방 재정의 어떤 부담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있는데 지방 정부 중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눈다.

그런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광역 기초 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다. 결국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중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떤 과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그런 법을 발의를 했다.

앞으로 어쨌든 균형 발전 특히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자치분권 또 잘 되고 자치분권이 잘 돼야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법 제도, 사회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법안을 낼 계획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이다. 마침 이번에 우리 당의 대책본부에서 제가 유가족 지원단을 맡았다. 그래서 유가족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실현해내야 된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분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상당히 그건 후진국형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참사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의 참여들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제도를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hong90@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