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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24

이상민 측 "지자체장도 예측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
국회 측 "폭 3m 의 골목길…참사 예측 가능"
헌재 "탄핵심판, 천천히 진행할 이유 없어"
2차 변론준비기일 ,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또한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입장 등을 묻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국회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제34조 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헌법 제1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핼로윈 데이에 그냥 특수한 의상을 입고 뽐내며 다니는 행사"라며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이런 유형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 측 답변서에서 크리스마스 명동 거리 인파 사진과 남산 일출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 현장은 이같은 다중 모임 장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이 3m, 길이 400m의 매우 좁은 골목길이다.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고, 200m 거리엔 소방센터가 있었으며 재난 발생 전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돼 재난 피해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통신망은 과거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운영됐고, 이전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예산을 계속 집행해왔다"며 "문제는 고도화 추진인데, lte 망으로 구축을 해뒀다가 5g로 넘어왔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아울러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 역할과 권한 범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역할과 권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역할이 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운영하냐, 행안부 입장에서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00시 42분경 개최된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전화 연결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발신한 내용이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통신교류가 총 81차례 이뤄졌으며, 이태원 참사 당일 23시 36분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도 이 시스템을 통해 총 465개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 장관의 경찰 및 구급인력 추가 투입 의무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력의 신속한 투입과 구급차의 신속한 진출입, 의료인력 투입 및 환자 분류 이송 체계 혼선 방지 등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종석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인이 이 장관이 수행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의 역할 만은 아니고, 재난의 중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고 새로운 경찰 인력 투입과 구급요원 투입 관련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긴급구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일 마무리 단계에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가능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도 이 사건은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께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기일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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