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전년대비 1.9% 감소
하루 8시간도 안돼…단시간 근로인 유럽과 비슷
근로자 체감 미미…실근로시간 관리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연초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2.9시간 줄어든 153.8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국가에 손꼽히는데다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과 간극이 큰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2.9시간(1.9%) 감소했다.
◆ 1인당 근로시간 153.8시간…초과근로도 6.4% 감소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1.9시간(-1.2%) 감소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91.1시간으로 9.6시간(-9.5%)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3.03.30 swimming@newspim.com |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시간(연장근로)도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1.0% 줄었고, 초과시간은 6.4% 줄어든 7.3시간을 기록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등)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 봐도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3.3시간(-2.1%) 감소했으며,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1.4시간(0.9%)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편인데, 올해 1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20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3.3시간 줄어든 배경에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 근로시간, 초단시간인 유럽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월 평균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월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 163.9시간에서 2019년 163.1시간으로 0.8시간 감소했다.
2020년에는 160.6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 줄었다. 2021년에는 160.7시간으로 0.1시간 소폭 늘었으나 이듬해 2022년에 158.7시간으로 2시간 감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팔짱을 낀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03.27 anob24@newspim.com |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153.8시간 일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도 안된다는 의미다. 현재 주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도 제외하는 수치다.
이는 평균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현실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지키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눈에 보이는 국내 통계로는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을 기록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716시간)보다 연간 약 20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들이 566시간 더 오래 일했다.
◆ '공짜노동' 없애려면 실근로시간 기록해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감축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동시장 내 '공짜노동'이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으나 평가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고용부가 약 9개월간 학계 전문가 및 노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선택지를 넓혀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몰아서 쉬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로가 예상되는데다, 일한 시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결국 일만 하고 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는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17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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