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사회 개최...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김정재 의원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 협회가 하나 되어 이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센터 데일리하우스에서 제3회 이사회와 화물공제전남지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화물협회·공제조합 임직원과 화물운송사업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는 28일 김대중센터 데일리하우스에서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023.03.28 ej7648@newspim.com |
참석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하 정상화 방안)'에 총력 대응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송경태 전남화물협회 이사장은 "김정재 의원의 발의된 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운수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법안이 개정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회는 회원의 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제는 회원의 사업 편익을 위한 협조자로서 앞만 보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과 차주와 사업자 간 상생 도모 등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다짐했다.
전남화물협회는 29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화물운송사업자로의 재도약'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