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檢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민주 당무위, '정치탄압' 인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8:37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8:39

"당헌 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이수진 항변 설득력 있어…정치탄압 의도 명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동민, 이수진 의원 3인에 대해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 조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수사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당무위가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열린 당무위에선 부동의 의견이 취합되거나 이 대표의 책임론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그래서 이미 이 대표 표현해도 답이 정해진 기소였기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22일) 오전 11시 무렵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이 대표의 경우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번 설명했다.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중요한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은 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80명으로 현장 참석 30명은 전원 찬성을, 서면 제출은 39명이 찬성하며 총 6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