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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용 공방 확대..."진술 번복" vs "바로잡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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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담 시간·가짜 변호사 선임 놓고 공방 확산
428억 약정 관해서도 질문 오고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방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3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10월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경의 변화가 생겨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진술했고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휴식시간을 면담처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휴식이었고 면담은 자주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검사가 10회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과정이 안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인의 모두진술 자료가 보도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동규씨가 진술 번복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면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유동규씨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 없다는게 충분히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진술 번복은 없었다.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에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면담에 관해서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의견을 낸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방향이나 얼개를 짜기 위해 필요한 부분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 대해 위법성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시각들도 많다"며 "논란되는만큼 내주신 자료 보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이른바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2년 선임계가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로 지목한 변호인 전모 씨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운게 아니라 사실상 감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고 일단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정식적인건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모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 있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질문했고 그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약속된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의 일부를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유를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 김만배 씨가 '형이 잘 되면 내가 한 것의 2분의 1을 이재명을 위해 쓰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 돈 중에서 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썼다면서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님은 판사님이 아니니 단정 짓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는 "김용(전 부원장)이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해 제가 7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김 전 부원장 측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면담시간 문제와 함께 가짜 변호사, 428억원 약정설 등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면담시간 문제는 실제 내용 증명도 어렵고 증거가 있더라도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기 까다롭다"면서도 "변호인 선임은 선임계가 본인 의사에 반해 쓴 것이 아니라면 제출된 선임계가 있는만큼 실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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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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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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