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소청위 가처분 기각 이후 사실상 3개월 정직 다 채워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잘못된 제도, 후배들한테도 악영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자신에게 "징계는 아주 작은 문제"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
류 총경 측 대리인은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측 대리인은 "신청인은 정직 기간이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법원은 류 총경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먼저 보고 심문하려고 했는데 소청위 결과가 늦어지면서 이날에야 심문기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소청위는 지난달 2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류 총경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청위(소청심사위원회)에도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이제 이번 주말만 지나면 월요일(13일)부터 다시 출근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그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정말로 큰 문제이다"며 "경찰 제도가 잘못되면 후배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을 징계로 위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류 총경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불복한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26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올해 1월 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류 총경은 지난달 단행된 경찰 총경 전보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윤 청장은 류 총경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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