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사진출처=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페이스북] |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시절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유 전 구청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심사장소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취재진을 만난 유 전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1998, 2010, 2014, 2018년 총 네 차례 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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