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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 4000만원 부정수급 의혹"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09:53

보훈처는 "외주업체 대금 부풀려 지급"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 정황"
수사 결과 따라 단체 설립 취소 검토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가보훈처는 9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40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단체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2021년 기부내역.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기념사업회가 2021년 국고보조금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약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기념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게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2021년 '가'업체에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기록을 전시하는 앱 개발과 누리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았다.

해당 앱은 개발 후 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플레이 장터와 애플 앱 장터에 등재하기로 계약했지만 감사 개시일 당시까지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감사 중인 지난 3월 6일 구글플레이 장터(스토어)에 등재된 것이 확인됐지만 이마저도 앱 구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훈처는 말했다.

또 보훈처는 "이 앱은 5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지만 기념사업회 명의의 개발자 등록도 돼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개발 비용 또한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앱 개발 '가'업체 대표는 "단체의 정보화 역량이 부족하여 단체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앱을 등재했다"며 "앱 유지 수수료 등의 문제로 기념사업회와 협의해 앱을 장터에서 제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나'업체와 '다'업체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원, 450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원을 기부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또 기념사업회는 2021년 200만원을 기부한 '라'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000만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보훈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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