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증거인멸교사로 사안 중대"
검찰, 징역 1년 구형…이용구 "충분히 반성"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로 당시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운전자폭행 사건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증거인멸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받고 조사 대상이 돼 고통을 받았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삭제 요청을 거절당했고 택시기사가 다른 이유로 스스로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한 의도로 증거인멸을 교사해 사안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는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폭행 영상을 은폐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의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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