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줍줍' 가능에 미분양 적체 물량 줄어드나…다주택자 규제 여전한 점은 '아쉬움'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11:15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국내 거주 성인 전국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물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양극화 심화…우수 입지 수요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 미분양 여전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요건이 2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전국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 줍줍에는 수천명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비인기 지역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은 미분양 소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pangbin@newspim.com

◆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정부 "미분양 해소 차원"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성인이라면 지역과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전국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시장 과열방지 명목으로 공급지역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해 왔지만 2년여 만에 규제가 다시 풀린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과 실효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올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미분양 외에 추가적인 매물 적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집값 하락세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올해 2·3분기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다. 이는 지난해 12월(6만8148가구) 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수도권의 경우 1만2257가구, 지방의 경우 6만3102가구로 각각 10.7%, 10.6% 증가했다.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9만9000가구가 분양됐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만1000가구, 7만200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

◆ 양극화 심화…선호 지역 분양률 상승·고분양가 단지 미분양 ↑

다만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가 우수한 곳은 수요가 몰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히 외면 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됐지만 기존 적체된 미분양들이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 가운데서 타지역이라도 관심 있었던 지역으로는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미분양 발생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는 단지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인기 단지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양극화가 발생한다"면서 "돈이 될 만한곳 중심으로 기존 수요자 이외의 타지역 수요자들이 몰리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미분양의 주 원인은 고분양가"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분양률이 올라가겠으나 수요대비 가격이 높은 분양가 단지는 미분양해소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 팀장은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미분양 주택을 5년 정도 보유했다 팔 경우 보유기간을 인정해 비과세 해주는 제도적인 혜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미분양이 더 적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폐지와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연계됐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만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