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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침체 vs 개선', 3월 수도권 청약 성적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5:00

아파트 분양시장, 연이은 미달 사태에서 진정 국면
주택 매수심리 개선, 거래량 증가 영향
분양가·금리 부담 여전해 급격한 반전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다음달 분양시장 결과가 상반기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꺾이며 청약 미달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1·3대책 이후에는 청약 경쟁률이 개선되고 무순위 청약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흐름이 내달 청약 결과에 따라 '반짝' 반등인지, 추세적인 회복인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 3월 청약 성적, 상반기 분양시장 추세 결정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청약 결과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가 대거 신규 분양에 나선다. 가장 주목을 받는 단지는 GS건설이 짓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1·3대책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서울지역 물량이다. 지난해 12월 공급한 '마포 더 클래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영등포구 양평동1가 265-1일대에 들어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아파트다. 총 707가구 중 18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청약 일정은 내달 6~8일이다.

양평동은 준공업지역으로 그동안 낡은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이다. 영등포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영등포 중흥S-클래스(308가구)가 입주했고, 양평동1가 '신동아 아파트'는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이 진행중이다.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내달 초 분양 대기중이다. 은평구 역촌1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46~84㎡, 총 752가구 규모다. 이중 454가 일반분양이다. 주변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있어 3호선(불광역) 및 공항철도(디지털미디어시티역)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인 GTX-A노선(2024년 개통 예정)과 경전철 서부선(2028년 개통 예정)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경기도 주요 분양단지는 ▲화성시 신동 A56블록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DL이앤씨, 800가구) ▲평택시 화양지구 5BL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현대엔지니어링, 1571가구) ▲시흥시 은행동 286-5 '은행2지구 C2블록 롯데캐슬(가칭)'(롯데건설, 903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1957가구) 등이다.

다음달 청약시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상반기 분양시장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청약 접수한 단지는 7곳으로 이중 6곳이 청약 미달했다.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공급한 대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47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8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고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 '평촌 센텀퍼스트'는 1150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350명에 불과했다.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 폐지 등을 담은 1·3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위기가 개선됐다. 이달 분양에 나선 6개 단지 중 50%(3곳)가 청약 '완판'을 기록했다. 청약미달 단지도 무순위, 선착순 청약으로 빠르게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선착순 청약 일정 진행 일주일여 만에 모든 잔여물량을 '완판'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정당계약에서 전용면적 84㎡형과 114㎡형 모두 계약마감했으며, 전용 59㎡형 중 무순위 청약 후 남은 59㎡A·C타입 일부만 선착순으로 계약 접수하고 있다.

3월 분양에서 선방한다면 청약뿐 아니라 문순위, 선착순 물량에 관심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열기가 살아나면 주택을 이미 보유한 수요자의 '갈아타기'는 더욱 쉽지 않다. 반대로 대형 건설사가 대거 신규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대거 청약 미달사태가 빚어지면 지난달 주춤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추세가 다시 고개를 들 공산이 크다.

◆ 분양가·금리 부담 여전...분위기 급반전 제한적

새해 들어 주택 매수심리와 분양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약열기가 고조되기보단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비가 늘면서 분양가를 급격히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년 새 건설 원자잿값은 약 40%, 인건비는 약 10% 상승했다. 공사비 상승에 택지비(땅값)까지 큰 폭으로 뛰면서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웃도는 단지가 적지 않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전용 59㎡의 최고 분양가는 8억6900만원이다. 주변 대형 단지인 ′양평한신′ 전용 59㎡가 7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전용 84㎡의 예상 분양가는 9억원 안팎이다. 주변에는 낡은 중소형 단지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지만 비슷한 면적의 실거래가가 7억~8억원에 형성돼 있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통장 사용에 개발호재, 입지, 주변 편의시설 등이 중요한 선택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청약열기가 개선돼도 서울 등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 수요의 눈길을 사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 관계자는 "1·3대책 이후 처음으로 공급하는 서울 물량인 데다 최근 선착순 '줍줍' 열기가 살아나 이 단지의 분양을 앞두고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크게 늘었다"며 "입지, 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청약 진행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분양가, 금리 부담 등으로 미달 사태를 빚으면 향후 서울 분양단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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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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