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공공기관 직무급제의 3가지 모순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5:39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2%…임금 뺏기 불가피
노사 합의도 걸림돌…노조 협조 가능성 미지수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 우선 추진하는게 바람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무급제 도입을 앞두고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불만의 요지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잡힌다"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 또는 호봉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지만, 이제 직무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본보기로 공공기관 직무급을 서두르고 있다. 직무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제는 '공공기관 철밥통'을 깨뜨릴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다만 직무급제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우선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매년 1%~2%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임금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임금 뺏기'가 본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높은 임금이 주어지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 간 선호가 분명히 나뉘어 업무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직무급제 도입은 결국 고연차 직원들의 임금을 저연차 직원들과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뺏기는 자와 뺏는 자와의 갈등이 반드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정부가 노조 길들이기에 본격 나선 상황에서 노조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공공기관은 직무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업무가 세분화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 절대 다수는 사무행정직에 종사한다. 일부만 기술직, 연구직에 편성돼 있다. 사무행정직과 기술직, 연구직 업무를 바꿔 일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민간 이양'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할테니 민간도 동참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직군으로 나뉜 민간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례를 만들고, 이를 참고해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안이다. 직무급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정부사업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것도 유인이 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