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와 오카도]① 첫 물류센터 부산으로…전국구 노린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09:16

2030년까지 1조 투자해 6개 건설
부산에 1호 부지 확정 지방 공략
지금까지 6조 투자한 쿠팡은 "1조 더"
첨단 로봇 경쟁 도입 치열

롯데가 영국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의 첨단 물류센터를 짓고 오카도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절대강자가 없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서 쿠팡, 컬리, 신세계와 맞서게 될 롯데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가 영국 기반의 글로벌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Ocado)'와 손잡고 만드는 첫 자동화 물류센터(CFC) 부지를 가장 먼저 부산으로 확정했다.

빠른 배송의 핵심인 물류센터를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먼저 짓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롯데가 무주공산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을 석권해 '유통명가'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롯데와 오카도] 글싣는 순서

1. 첫 물류센터 부산으로…전국구 노린다
2. '온라인 약자' 롯데, 해외 기업에 '손'
3. 쿠팡도 8년 버틴 적자...롯데 '맷집' 관건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겸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왼쪽)과 팀 스타이너 오카도 그룹 대표이사가 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Ocado)와 온라인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롯데쇼핑]

◆새 물류센터 부산부터 '찜'...지방시장 공략

17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오카도 시스템이 도입되는 CFC는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에 들어선다. 롯데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6개의 CFC를 오픈한다는 계획으로, 수도권에서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저녁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빠른 배송의 핵심은 물류센터의 위치다. 아직까지 지방 일부지역에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컬리의 샛별배송이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물류센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시장을 장악하면 우리나라 시장 절반을 확보하는 셈이다. 쿠팡, 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물류센터를 짓고 서울 시장부터 공략해 나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지방 시장이 문제였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 물류센터를 지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커머스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 나머지 지방시장을 공략할지, 아니면 반쪽짜리 수도권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일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선 지방 공략은 필수다. 쿠팡이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지방에 물류센터를 늘려가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소팅 봇' [사진=쿠팡]

◆6개 CFC에 1조 투입...쿠팡과 비교해 보니

지난 2014년부터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한 쿠팡은 지금까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30개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물류·신선·배송센터를 구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70%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반경 15분 거리에 거주하게 됐다. 쿠팡은 지금도 1조원 이상을 더 투자해 5개 이상의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가 CFC 첫 부지를 부산에 선정한 이유도 지방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는 오는 2025년 첫 번째 CFC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6개의 CFC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CFC 건설에만 모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1개 CFC를 짓는데 대략 1700억원 가량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CFC 운영비와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물류센터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구 풀필먼트센터(FC)의 건립 비용은 3200억원이다. 쿠팡에 따르면 경상남도 2곳과 광주, 대전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의 투자금액은 적게는 17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 가량이다.

최근 물류센터 내부를 공개한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센터(대구FC)와 비교하면 롯데 CFC의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대구FC는 지하 2층~지상 10층, 축구장 46개 규모로 무인 운반 로봇(AGV), 소팅 봇(sorting bot), 무인 지게차(driverless forklift) 등 단일 물류센터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물류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 AGV 로봇의 경우 1000대 이상이 운영 중이다.

대구 FC는 AGV 로봇이 수백 개 제품이 진열된 최대 1000kg 선반을 들어 바닥에 부착된 QR코드를 따라 이동, 직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GTP(Goods to person) 방식의 물류 기술을 도입했다. AGV를 통해 전체 업무 단계를 65% 줄이고, 평균 2분 안에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직원에게 전달한다.

영국에 있는 오카도 자동화 물류센터 내부 모습 [사진=롯데쇼핑]

◆영국 에리스CFC, 한 대 로봇에 3~4명분 처리

오카도 물류시스템도 유사한 방식이다. 런던 동부 에리스(Erith) 지역에 위치한 오카도의 자동화물류센터(CFC)에는 바둑판 모양의 상자들이 21층 높이로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위 격자 레일을 바퀴 달린 피킹 로봇 2000여 대가 오가며 상품을 피킹한다.

로봇들은 초속 4m로 움직이며, 중앙제어센터와 초당 10회 통신하면서 센터를 먼저 빠져 나가야 할 상품부터 먼저 피킹 한다. 매일 2400만 번의 머신러닝을 거쳐 수요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상품의 위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

에리스 CFC에는 매일 100만개의 상품이 입고되고, 매주 20만 건의 주문이 소화된다. 오카도는 CFC에서는 한 대의 로봇이 3~4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할 일을 해낸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피킹 하는 물류센터의 경우 한 명이 시간당 최대 200 품목을 꺼낼 수 있지만, CFC에서는 700 품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리스 CFC에서는 주문 후 출품까지의 분류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시간은 오직 6분에 해당한다.

롯데 관계자는 "CFC에서 소화되는 물량이나 로봇, 그리드의 수 등은 각 CFC별 규모나 건설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며 "롯데에는 한국 상황에 맞는 기술들이 추가 개발될 예정으로, 로봇 역시 현재 에리스 CF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발달된 상위 버전이 도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