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 시 중요한 사항 누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IBK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보 및 과태료 12억 7000만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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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감원이 공개한 IBK투자증권 제재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직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투자자 설명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펀드는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 5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고, 2019년 4월 2562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IBK투자증권의 판매액은 111억원 수준이다.
이번 제재안을 받아들인 IBK투자증권이 투자자 100% 전액 보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투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펀드 관련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사적화해 방식으로 원금 100%를 배상하면서 피해자들은 IBK투자증권도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사후 피해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