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구속...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김성태 비자금 흐름 파악 나서는 檢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기 위해 공소장에 명시한 김 전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일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비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59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명시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과 5곳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SPC)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수차례 수표 교환과 현금화로 출처를 알 수 없게한 뒤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마련한 비자금 일부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으로 북측에 송금된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왔고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지낸만큼 김 전 회장과 그룹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했는지와 실제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비자금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한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김씨의 신병확보까지 성공한만큼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나 혐의 관련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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