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7일 동해시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해 아라웰다잉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확산을 위해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공동협력 및 교류 정보 제공 및 정책 개발 ▲상담, 교육 등 적합한 서비스의 연계를 비롯해 지역내 지역사회 주민 및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과 아라웰다잉연구회 업무협약.[사진=동해시청] 2023.02.08 onemoregive@newspim.com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변경과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다.
상담 및 작성 신청은 복지관이나 아라웰다잉연구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연명하는 의료를 뜻한다.
박종흔 박종아라웰다잉연구회 회장은 "사회적으로 존엄한 임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평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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