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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쌍방울발 숙청 피바람 부나…"850만 달러 대북송금 검열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0: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15

대북정보 관계자, "김영철 등 관련자 동향 추적"
2019년 건넨 롤렉스시계 10여개 행방도 뒤질 것
"남조선 것 받지 마라" 지시한 김정은 발끈 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네 준 850만 달러의 돈 흐름을 두고 김정은 체제 내부에서 강도 높은 검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

익명을 요구한 고위 대북정보 관계자는 3일 뉴스핌에 "검찰 조사를 통해 대북송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전달 방법, 관련 북측 인사들이 소상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추가 첩보 입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등 대북정보 부서는 돈을 챙기는 데 직접 관여한 리종혁 북한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국가보위성 소속 베테랑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 외에도 상부선인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전 통일전선부장)의 숙청 가능성까지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리종혁의 경우 2018년 11월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검열 대상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 인사는 "리종혁은 남한을 다녀간 후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겠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진 터라 따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체류 일정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리종혁은 노동당이나 내각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해임⋅숙청 여부가 파악되기는 쉽지 않아 대북 인적 정보 수집망인 휴민트(humint)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달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등장한 김영철(붉은 원) 전 통일전선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03 yjlee@newspim.com

대북 송금이 한창이던 당시 대남라인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김영철의 경우도 검열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대북정보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쌍방울과 경기도, 이재명 지사 등과의 전반적인 사업 협의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송금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거나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영철은 지난 달 17~1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등장했지만 국무위원회 위원 직함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노동당 통전부장에서 해임되고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물러난 때문이다.

북한에 건너간 거액의 달러뿐 아니라 고급 시계 등 선물의 행방에도 검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2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200만 달러를 북측 송명철에게 건네는 자리에서는 수 천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0여개도 전달됐다.

동석했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시계가 일부 빼돌려지거나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KH그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배 회장은 롤렉스 시계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명품시계 전달을 둘러싸고 진실공방과 논란도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담당 간부들에게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對敵) 관계'로 설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져 검열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북한 대남라인은 물론 권력 핵심부에 쌍방울 스캔들의 충격파가 닥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꼬이자 대남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벌여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경협과 교류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했다. 당시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처형하고 통전부 인원의 70~80%인 200여명을 물갈이 하는 등 문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고위 당 간부나 군부 인사가 수십만 달러 규모의 거액을 빼돌렸을 경우 북한 당국은 이를 '탈북 망명을 위한 준비' 등 반국가 사범으로 간주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발끈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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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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