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대책] 전세반환보증 악용 차단…시세 부풀리기 방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1:14

전세가율 100%→90%…무자본 갭투자 방지
감정가,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감평사협회 추천 법인 감정가만 인정
임대인 정보확인·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 보증반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춘다.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한다.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까지만 보증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국토부는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HG(주택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가율을 인하를 추진한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한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도 확대한다.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폭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적용하고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임차인 거주중인 집은 '선보증 후등록'으로 전환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계약 전에는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 판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UG는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주택 매매시 임차인 고지 특약을 반영한다. 우선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하고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하도록 특약에 반영토록 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임대인 정보확인과 전세사기 위험 설명 및 이력 공개 등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6월까지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고 전세가율 확인, 보증가입 안내도 의무화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도 추가로 공개한다. HUG는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사고 중개사 전수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