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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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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영업양수인 상대 손배소송 제기
"양수 당시 저작권 침해 몰랐어도 이익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저작권자 A씨가 저작물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업자인 A씨는 C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원격평생교육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제작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를 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동의 없이 이를 C학교법인에 유출했고 D평생교육원 등은 A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B씨가 D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6년 2월 이전까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16년 2월 이후는 B씨가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영업양수 이후 부분에 대한 책임도 B씨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선의)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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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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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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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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