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작권자, 영업양수인 상대 손배소송 제기
"양수 당시 저작권 침해 몰랐어도 이익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저작권자 A씨가 저작물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업자인 A씨는 C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원격평생교육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제작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를 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업체 직원이 동의 없이 이를 C학교법인에 유출했고 D평생교육원 등은 A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B씨가 D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6년 2월 이전까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16년 2월 이후는 B씨가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영업양수 이후 부분에 대한 책임도 B씨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 무단이용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선의)이거나 반대로 인식한 경우(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