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구인장 발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11

"현행 형사소송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도 구인장 발부 문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인 이건태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정 전 실장 측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했다"며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 전 실장에 대한 체포 사유가 없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구인영장을 도입한 이유는 피의자의 도주에 대비한 것일 텐데,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가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혹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를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는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현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위헌이라면 현재 정 전 실장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부인돼 판결은 중대한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전날 신청한 보석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