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수원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매뉴얼) 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장환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은 △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기타 재해 사항 △서식 및 참고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개요'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적용 대상물, 책임 주체와 의무, 수원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설명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화재·침수·붕괴·가스누출·폭설 사고 유형별 표준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기타 재해사항'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급 시민 재해'를 소개하고, '서식 및 참고'에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표 △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대장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대피(훈련) 실시 예시 등 다양한 서식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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