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일개 아파트단지 은마 겨냥" 비판...국토부 "빗발치는 민원 반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5:52

한남3구역 이후 특정단지 개별조사 첫 사례
벌금 100만원 이상시 추진위 임원 박탈
'1만분의 1 지분' 추진위원장 문제 도시정비법 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회를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추진위가 집회비용에 쓴 97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의 증빙자료와 참가자 입증자료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점검의 이유로 들었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 자치기구 특성상 회계 처리 미비가 전반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개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점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조합 등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표적 점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는지.
▲재건축의 경우 한남3구역 수주 문제에 대해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이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요 사업인 GTX 관련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지자체 통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
▲합동점검은 지자체와 계속 참여해왔지만 한개 단지만 점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은마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동한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법적조치할 수 있는지.
▲개별사안을 봐야할 것 같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합동인 동시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토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GTX가 논란이 됐을 뿐이다. 단지를 특정했다기보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부분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다.

-집회비용 문제는 아파트 회계보고서에도 지적돼있어 자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굳이 수사의뢰까지 한 이유는.
▲절차상 문제라기보다 법상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정되면 추진위 임원진은 자격상실되는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추진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위 지휘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으로 국민의힘 유경준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대기 중이다. 저희도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산안 사후추인 문제는 처벌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 조합은 예산안을 사전의결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 처벌규정도 엄격한 반면 추진위는 주민 권리 변동이나 비용 분담 사안임에도 예산을 사후추인하는 게 처벌되지 않는 허점을 이번에 발견해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집회비용 9700만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참가비로 집행한 내역이 많다. 2021년은 잡수입으로 사용했고 작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한남동 집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 예산은 아직집행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140억원을 차입해 추후 정산하는 식이어서 정확하게 추진위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직 없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집회에 사용한 공공의 위법사항은?
▲사후정산 문제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한다.

-자치기구는 공공기관처럼 회계처리 부분이 엄격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 점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입주자대표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자치기구라는 특성상 관리규약으로 내부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집회비용은 절차상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은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