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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외환시장 개장시간,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00

12일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신외환법 기본방향 이달 중 발표"
"외환거래시 사전신고→사후보고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부담도 대폭 경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12 jsh@newspim.com

우선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신외환법 기본방향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 총리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와함께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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