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동산 세제 보안방안 발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 취득, 종부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1.11 photo@newspim.com |
그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연장된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하여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