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이틀간 경찰청 압수수색
특수본 13일 수사 종료…출범 74일만
특수본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이어져
검찰,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 수사 기대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특수본은 기대와 달리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에 그치며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윗선' 수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청 정보국 정보관리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경찰에서 넘겨받은 일부 사건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등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3일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치는 것이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일단 검찰은 내부적으로 특수본에서 넘겨 받은 자료에 개의치 안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이 포착돼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설 연휴를 전후해 수사를 종료한 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보다도 빨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하지 못한 윗선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사 경위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공개한다. 다만 참사 당일 현장 영상을 함께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