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부딪혀 병원 후송…치료 중 다음날 사망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영피엔에스에서 30대 청년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영피엔에스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 12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에서 30대 청년 근로자 A씨(1989년·필리핀)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자재 투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인 지난 10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영피엔에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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