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과대수익' 막고 가족채용비리 차단한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2:05

민간위탁 사업 매뉴얼 재정비해 올해부터 적용
영리사업 이윤 5% 이내로 규정, 과대수익 차단
가족채용제한 강화, 결원 시 공개채용 원칙
일부 비위 사례 재발 방지, 투명성 및 효율성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매뉴얼을 개정해 과도한 이윤(수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막고 채용비리차단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비위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속 추진중인 민간위탁사업 재정비(바로세우기) 프로젝트가 새해를 맞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은 2017년 11월 제정된 후 지난해 2월 일반관리비 편성 근거 비율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을 거친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이윤을 지방계약법 이윤 지급한도(10%)와 지난해 이윤 편성 이윤(4%) 등을 고려해 5% 이내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2017년 매뉴얼 제정 당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 이윤을 2% 이내로 규정했지만 2021년 개정을 거치며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거나 비위 등이 발생, 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윤편성 한도를 사업예산과 일반관리비 한계의 5% 이내로 규정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 조항은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영리기관(비수익사업)에는 예외적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한 이윤 추구에 따른 문제가 일부 영리기관에서 발생한만큼 비수익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사업 420여개 중 영리기관이 수탁한 수익사업은 20여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사업비용을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 이윤 지급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의 평균 이윤이 4%였다는 점에 5%로 제한한다고 해서 사업자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과도한 이윤을 추진했던 일부 문제적인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횡령을 막기 위해 수탁기관 거래 계좌도 최소화한다. 무분별하게 계좌를 늘리면 회계 부정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거래통장을 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 수입원천별로 개설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금과 수입금, 보조금만 필수로 구분하며 보조금 통장은 관련 법령 등에서 지원 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및 노무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수탁기간 내 공석으로 인사이동을 발생할 경우 가족을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 역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채용 '나눠먹기'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채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 프로젝트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진행중인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거나 측근을 채용하는 비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이번 개정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거쳤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간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했다. 기준이 애매하거나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정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