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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회 충전으로 528km 주행' 과장광고 덜미…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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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한국 홈페이지에는 '최대치 이상'…미국에선 '최대치'
전기차 주문 취소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 징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소비자에게 주문수수료를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주행거리 광고를 다르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선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주행거리·전용 고속충전기 성능·연료비 절감비용 모두 속인 테슬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528km는 배터리를 1회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최대치임에도 테슬라는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을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테슬라는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는 전용 고속충전기인 수퍼차저의 성능도 부풀려 광고했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이다.

연료비 광고에서도 소비자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테슬라는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

전기차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 주문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돌리고 온라인 주문취소 막은 테슬라

테슬라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차량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이를 위약금으로 삼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1주일이 지난 후에야 차량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테슬라 광고 사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3.01.03 dream78@newspim.com

테슬라는 차량 주문은 온라인몰을 통해 받으면서 막상 주문취소는 전화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테슬라는 또 온라인몰 화면에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표시 의무를 어겼다.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반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남 국장은 "기술발전 단계를 볼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낮게 본 독일 판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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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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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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