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땅 잃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대 농지개혁사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일대 봉은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다. 배분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줘야 할 땅을 제3자의 것처럼 등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해당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봉은사는 땅을 되찾고자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시간 소유권 환연 여부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부 책임을 60%로 제한, 배상액을 417억5000여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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